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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청탁금지법, 부패, 공익신고 이해하기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19.03.21 조회수 60
첨부파일

유형

위반행위

제재

부정

청탁

금지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없음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1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반부패 청렴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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