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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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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의견 수렴
작성자 옥포초 등록일 21.03.22 조회수 277
첨부파일

본교 학교규칙(생활규정) ·개정위원회에서는 교육기본법 제12, 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8, 31조 등에 따라,

 

2021. 3. 22.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에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사항 안내

3장 학생의 권리 신설

4장 제 1절 교내 생활 학생의 학습권

4장 학생 생활 제 4절 학생자치회

예산 운영 및 의결 제한

6장 징계 선도 원칙, 재심

8장 개정 절차 ·개정 위원회 운영, 개정안 발의 등 신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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