玉山初等學校運營委員會 規程
1997. 04. 11. 제 정
1998. 03. 10. 1차 개정
2000. 03. 10. 2차 개정
2000. 04. 25. 3차 개정
2004. 04. 26. 4차 개정
2006. 03. 30. 5차 개정
2011. 04. 04. 6차 개정
2011. 05. 26. 7차 개정
2015. 12. 17. 8차 개정
2021. 02. 18. 9차 개정
2023. 2. 15. 10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제31조~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제64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당연직 교원위원 1인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동시에 선출하게 된 때에는 통합 . 운영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전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전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위원 선출)
①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부모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학부모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호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른 학부모위원을 선출할수 있다.
3.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4.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5.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 배부하여야 한다.
6.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우편투표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밀봉한 후 우편 송부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우편투표용 투표용지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7. 개표는 직접투표와 우편투표에 대하여 동시에 실시하며,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5.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6.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④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당선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 후보가 소속한 단체 또는 기관장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⑥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선출위원정수와 등록위원수가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⑦본 조에서 규정한 위원선출 방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서 결정한다.
제5조(보궐선출)
①위원이 임기중에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한다
②궐원된 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른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ㆍ졸업ㆍ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비는 경비가 있는 한 지급할 수있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위원장 등)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회의기록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ㆍ결산, 교육과정, 급식, 평생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후원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소관에 따라 학교장에게 학생지도, 학교운영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건의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등이 제출한 건의사항 등 청원을 심사ㆍ처리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지원과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ㆍ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그 소관사항별로 학교장에게 제안ㆍ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제안ㆍ건의를 받은 학교장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학교발전기금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조성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5조(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⑤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결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에 관한 중요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7조(안건 발의 및 처리)
①운영위원회의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①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은 담당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의 공개 등)
①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②회의는 가급적 일과시간 후에 개최함으로써 많은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매학년도 말에 예산ㆍ결산 내역 등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교육청 등에 배포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①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에게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외에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1조(규정의 개정)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개정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 안건이 의결된 회의의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송에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1997. 4. 11. 훈령 제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 는 1997년 4월 1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3. 10. 훈령 제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10. 훈령 제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규정 제2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4. 25. 훈령 제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26. 훈령 제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30. 훈령 제6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4. 훈령 제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26. 훈령 제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17. 훈령 제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18. 훈령 제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5. 훈령 제1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