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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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기순 | 등록일 | 09.06.03 | 조회수 | 256 |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옥산초등학교 동문회라 칭하고 사무소를 옥산초등학교에 둔다
제2조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론 강연 좌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지덕을 연마하고 인격을 수양하기 위하여 토론 강연 좌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문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3) 모교에 대하여 적극적인 후원을 한다.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은 본 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1) 본 회원은 옥산초등학교 졸업생 및 본교를 1년이상 수료한자로 한다. 2) 명예회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1. 모교의 현직 교원 2. 모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제3장 임원 제5조 본회의 임원조직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사 약간명(9명이상 15명이내)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고문 약간
제6조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간사는 모교에서 근무하는 현직교사중에서 교장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모교의 현직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해서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을 대리하여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동문회 중요안건을 총회를 대리하여 의결한다. 4) 감사는 동문회 제반 사업 및 경리 일체를 감사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일체 사무를 처리한다. 6)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일체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는 만 2년으로하고 (명예직포함) 연임할 수 있다. 단 신.구임원의 인계인수가 되기 전까지는 전임자가 사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 3일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행한다. 1) 본회의 업무 보고 2) 회장으로부터 부의한 사항의 의결 3) 감사보고(감사) 4) 회계보고(사무국장) 5) 회칙 개정 6) 임원 개선
제10조 임시 총회 및 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하고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회계년도 및 회비 제11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0월 3일 부터 익년 10월 2일까지로 한다. 제12조 본회의 경비는 정회원의 입회금 및 독지가의 성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 정회원은 회비로(입회금) 졸업시 일금 일천원을 거출한다. 제14조 동문회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거출한다. 제15조 본회의 회비는 회장의 결재를 얻어 지출한다.
제6장 제장부 제16조 본회의 임원조직 - 임원 명부 - 회칙철 -총회 및 임원 회의록 -기타 필요한 제장부 -금전출납부
제7장 부칙 제17조 1) 본 회칙은 서기 1983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서기 1992년 8월 15일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서기 1996년 9월 6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서기 1997년 10월 3일 개정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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