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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 예술강사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안내
작성자 옥산초 등록일 24.05.03 조회수 8
첨부파일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을 받는 직종과 달리 예술강사, 방과후강사들이 작년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회계자격을 취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해드린다고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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