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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저작권 관련 안내
작성자 어명숙 등록일 21.01.22 조회수 45
첨부파일

* 학교에서 참고할 원격교육 안내자료(’20.3, 교육부)중 발췌

** 아래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ICT활용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인터넷에 탑재하여 학생에게 배포할 수 있나요?

 

(질문2).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코로나로 인한 학교의 정규수업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공식 수업이 아닌 원격학습활동에서도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한가요?

 

(질문3). (저작물의 이용 환경)

학교의 원격수업 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한 원격학습을 위해 학교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나요?


(질문4). (교과서 내의 저작물 이용)

원격수업을 위해 교과서 내의 사진, 지문 등을 이용하거나, PDF로 작성된 교과서 자체를 제공해도 될까요? - 교과서 내의 일부 저작물 이용은 가능합니다.

 

 

 

(질문5) . (음원의 배경음악 이용)

학교의 원격수업 또는 원격학습 자료제작 시,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음원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6). (폰트의 이용)

한컴오피스, MS-Ofice에 포함된 번들폰트를 동영상 제작, 이미지 편집 등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렇다면 무료폰트는 안전한가요?


 

 

(질문7). (인물이 포함된 화면 이용)

수업 영상을 캡처하여 유튜브 등에 올려도 되나요?

 

(질문8). (로그인 없는 서비스로 수업 영상 제공)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수업 영상을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저작권에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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