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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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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옥산초 등록일 25.06.16 조회수 53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증 발급 안내입니다.

 

 *청소년증이란?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청소년이 본임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으로 공연장·병원·

   비행기/선박 탑승·시험·투표 등에서의 신분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며 

   (선택)교통카드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경우, 선불 교통카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은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사진 1매(3.5cm x 4.5cm)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14세 미만(9~13세)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및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_청소년증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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