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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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산초 | 등록일 | 25.06.16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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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증 발급 안내입니다.
*청소년증이란?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청소년이 본임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으로 공연장·병원· 비행기/선박 탑승·시험·투표 등에서의 신분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며 (선택)교통카드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경우, 선불 교통카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은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사진 1매(3.5cm x 4.5cm)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14세 미만(9~13세)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및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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