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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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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작성자 정무영 등록일 21.05.17 조회수 476
첨부파일
안내장(5.17).hwp (150KB) (다운횟수:28)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활성화로 이와 관련한 학생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가정에서 자녀의 안전을 위해 달라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내용을 숙지하여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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