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작성자 옥산초 등록일 20.03.09 조회수 429
첨부파일

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학칙(충북 공통사항)으로

명시 및 표준화하였고 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 4/ 13(교외체험학습 및 교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일수에서 제외한다.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의 관계없이 국내의 경우 연간 7일 이내, 국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체험학습일수에서 제외한다.

교외체험학습의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초과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처리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 (선생님마당/ 각종양식 참고)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선생님마당/ 각종양식 참고)

 

기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무실(260-27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교육감 서한문_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자제
다음글 2020.3월 뉴스레터(코로나19에 마음 건강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