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 가정폭력(가정사가 아닌 범죄행위) 예방 안내문
작성자 이선희 등록일 19.05.01 조회수 100
첨부파일

◈ 가정폭력이란?

 -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

 -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입니다.


◈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때,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이전글 2019.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예방 안내문
다음글 2019. 뉴스레터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