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육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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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현아 | 등록일 | 18.02.13 |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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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연 5만원)를 신규지원하고, 증고등학생 ㄹ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임 파일을 참고 하시어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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