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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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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진심 등록일 17.05.08 조회수 365
첨부파일
2017.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으로 발송합니다.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협조와 관심으로 2017학년도에도 옥산어린이들이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으며 옥산 교직원들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행복채움 옥산교육이 이뤄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이란

중등교육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함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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