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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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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자동차 승차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옥산초 등록일 16.12.07 조회수 281
첨부파일

16. 11. 30.부터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상향(3→6만원)되어 시행됩니다. (계도기간 : ’16. 11. 30. ~ ’17. 2. 28. (3개월간))

어린이 자동차 안전수칙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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