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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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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안내장 탑재
작성자 이재민 등록일 11.03.16 조회수 125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학생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 통지 및 보상에 관한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일에 대한 안내장을 탑재하오니

아래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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