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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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10.03.10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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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기한에 맞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5.1(토) ~ 5.31(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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