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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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은숙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4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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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안내 1. 학칙 13조 4항: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의 관계 없이 국내의 경우 연간 7일 이내, 국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체험학습일수에서 제외한다. 2.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 수강 등의 외부활동 시 허용 불가) 3.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수업일 기준)까지 학교장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수업일 기준)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입생의 경우, 전출 학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전입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5.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사실 관계 확인 시에 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 인정 결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의 경우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학생 안전 확보) 합니다. Ⅱ. 시행 절차
※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니 필요하실 때 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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