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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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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박관수 등록일 23.03.07 조회수 41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지침에 따른 본교 교외체험학습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교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교외체험학습(30)을 각각 사용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양식(신청서, 보고서)이 서로 구분되었으니 신청 시 유념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안내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토요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합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능.

1연속 최대 10까지만 가능

2.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 수강 등의 외부활동 시 허용 불가)

3.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수업일 기준)까지 학교장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수업일 기준)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입생의 경우, 전출 학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전입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5.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사실 관계 확인 시에 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 인정 결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의 경우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학생 안전 확보) 합니다.

. 시행 절차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신청서 검토

학교장

승인

허가 여부 통보

교외체험 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니 필요하실 때 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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