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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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관수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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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지침에 따른 본교 교외체험학습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교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교외체험학습(30일)을 각각 사용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양식(신청서, 보고서)이 서로 구분되었으니 신청 시 유념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안내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토요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합니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능. ◦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가능 2.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 수강 등의 외부활동 시 허용 불가) 3.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수업일 기준)까지 학교장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수업일 기준)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입생의 경우, 전출 학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전입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5.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사실 관계 확인 시에 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 인정 결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의 경우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학생 안전 확보) 합니다. Ⅱ. 시행 절차
※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니 필요하실 때 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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