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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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산초 | 등록일 | 22.02.24 | 조회수 |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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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2일 등교 시 건강한 새학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에 꼭 참여해주시고 증상이 있는 아동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등교하지 않고 가까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실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경우 등교 가능. *출결 증빙자료: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 음성 확인서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PCR검사를 받은 경우 등교중지 2.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결과까지 알려주세요.) - 학생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코로나19증상으로 인해 결석할 경우 붙임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학교 제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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