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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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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2022)
작성자 옥산초 등록일 22.02.25 조회수 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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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 4/ 13(교외체험학습 및 교류학습)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일수에서 제외한다.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의 관계없이 국내의 경우 연간 7일 이내, 국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체험학습일수에서 제외한다.

교외체험학습의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초과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코로나 상황, 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안내>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 2021.2. ~ 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교외체험학습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전까지, 가정학습시 1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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