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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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희 | 등록일 | 20.09.23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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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옥산초등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제①항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 제①항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는 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학교 구성원이 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설치한다. ※ 청주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4.7.1.일부터)에 따라 공휴일 학교시설 이용자(조기축구회 등),학교방문객 및 학부모 등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흡연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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