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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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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에 관한 규정
작성자 이선희 등록일 20.09.23 조회수 199
첨부파일

1(목적) 이 규정은 옥산초등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구성원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6(금연구역의 지정)

국민건강증진법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항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항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는 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학교 구성원이 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설치한다.

청주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4.7.1.일부터)에 따라 공휴일 학교시설 이용자(조기축구회 ),학교방문객 및 학부모 등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흡연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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