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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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무영 | 등록일 | 20.06.30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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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칙제명: 옥산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2. 개정취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중 수정되어야 할 사항과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가. 학교규칙 개정 -학교규칙 제목 변경 나. 학생생활규정 개정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 용모 및 두발 관련 규정 수정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관련 규정 추가 - 어린이회 관련 명칭 변경 ※ 별첨: 옥산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전문 및 신・구 대조표 1부. 4. 의견제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2020년 7월 8일까지 가정통신 문 의견란이나 별도 의견서를 옥산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260-2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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