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증상학생 관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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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희 | 등록일 | 20.06.08 | 조회수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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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 및 다중이용시설(학원,PC방,노래방, 당구장 등) 출입을 금지합니다.
* 선별진료소에서 의사의 진료결과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한 경우는 귀가 후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출근합니다.
* 검사비용: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비 무료 / 병원선별진료소: 진료비 자부담, 검사비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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