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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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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기저질환자 출석인정 (등교수업 시)
작성자 이선희 등록일 20.05.13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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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수업 시  기저질환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출석인정결석 처리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 대상: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 증빙서류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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