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기저질환자 출석인정 (등교수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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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희 | 등록일 | 20.05.13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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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수업 시 기저질환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출석인정결석’ 처리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 대상: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 증빙서류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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