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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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산초 | 등록일 | 18.12.21 | 조회수 | 95 | |
□ 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회비 등) 징수 금지 안내 ○ 최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여 회비를 징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 하지 않도록 협조 ○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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