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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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희 | 등록일 | 18.11.14 | 조회수 | 54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 처리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243호)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2. 처리내용 ○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정보(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결석 증빙서류 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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