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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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산초 | 등록일 | 18.09.03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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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합니다. 1. 전·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이 발생할 경우 과대과밀학교 발생 등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어렵게 되며, 학교 간 균형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니, 학교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을 한 학생들은 거주지에 맞는 통학구역으로 취학 및 통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이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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