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주기‘세월호 참사’희생자 추모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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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기금 | 등록일 | 18.04.07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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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3규정에 따라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4주기를 맞아 우리는 희생된 학생과 선생님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며 교훈을 잊지 않고 생명존중, 안전에 대한 의식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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