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 | 옥산초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87 |
첨부파일 |
|
||||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 가정에서는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무실 260-2702 |
이전글 | 2018.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 강사 공고 |
---|---|
다음글 | 2018학년도 학사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