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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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소율 | 등록일 | 17.03.01 | 조회수 | 60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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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교외체험학습 실시 일주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 신청서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가정으로 승인서를 보내드립니다.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체험학습 실시 후 체험학습 사진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참고사항] 옥산초등학교 학칙 조항 ⑤ 어린이는 학부모의 동의아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외 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 체험학습은 7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로 한다.(단, 국외 체험활동 시 부모의 직계존속 및 부모의 형제자매가 동행할 경우에만 학교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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