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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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산초 | 등록일 | 16.11.22 | 조회수 | 207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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