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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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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사고 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옥산초 등록일 16.10.24 조회수 279

최근 학생들 사이에 선로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출입이 금지된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처벌기준과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철도안전법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

1

2

3회이상

48조제5,

81조제112

선로 또는 철도시설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25만원

5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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