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학 추가 안내(창리초, 중앙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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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산초 | 등록일 | 15.12.22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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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학 추가 안내(창리초, 중앙초)* 1.「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붙임】안내문을 참고하셔서 2016.1.8.(금)까지 공동주택 입주 통학구역인 창리, 중앙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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