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홍보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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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선 | 등록일 | 15.06.23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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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됩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시기 : 2015. 6월부터 *신청장소 : 소재지 읍, 면, 동주민센터 *신청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콜센터 : 1544-9654(6월말 개통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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