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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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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홍보안내문
작성자 김윤선 등록일 15.06.23 조회수 79
첨부파일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됩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시기 : 2015. 6월부터

*신청장소 : 소재지 읍, 면, 동주민센터

*신청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콜센터 : 1544-9654(6월말 개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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