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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휴대폰상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 관련 홍보
작성자 옥산초 등록일 15.04.15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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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휴대폰상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 관련 홍보


2015. 4.16부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이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알뜰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휴대폰상의 불법유해차단 설치 의무화 제도시행을 홍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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