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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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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칙 개정 공고(안)
작성자 옥산초 등록일 12.08.23 조회수 162
첨부파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칙 개정 공고

 

(안)

 

 

옥산초등학교 공고 제 2012- 30 호

 

옥산 초등학교 학칙 및 생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1 년 8 월 22 일

1. 규칙제명 : 옥산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2. 개정취지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제54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규칙 및 생활규정 중 수정되어야 할 사항과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재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학생의 용모복장 - 학칙의 개정

-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소지품 검사) - 국외체험학습

- 통신기기 관리

- 징계의 종류․기간․방법

※ 별첨: 옥산초등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전문 및 신․구 대조표 1부.

4. 의견제출

학교 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2012년 8월 27일까지 가정통신문 의견란이나 별도 의견서를 옥산초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60-2702)

 

옥 산 초 등 학 교 장 정 윤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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