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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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신자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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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붙임 1. 청소년중 마스크 구입 안내 2. 공적 마스크 구입 안내 3. 청소년증 개요 4. 청소년증 리플릿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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