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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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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930

 

옥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등교육법32조에 의한 학교운영에 관한 심의 사항

2.(삭제 2020. 4. 9.)

(삭제 2020. 4. 9.)

3(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4(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 9.30.)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 9.30.)

④위원의 선출 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전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조의 2(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인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또는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부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학부모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 된 인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4조의 3(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교원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출 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의 2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4조의 4(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위원선출 시 추천 인원이 선출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시킬 수 있다.

5(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 1일로 한다.

6(위원의 자격) ①삭제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학부모위원의 자녀가 휴학.전학.졸업.퇴학하거나,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7(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8(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9(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학부모의 급식참여 및 감시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는 각 호와 같다.

1. 식재료업체 선정, 급식 운영 형태 결정에 앞서 업체 현장의 비교 평가

2.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점검

3. 급식비 책정, 급식 예/결산에 관한 실무의 검토

4.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5.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 활동으로 정한 사항

6.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중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자로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7.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0(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학교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1(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2(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3(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옥천고등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4(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96 5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96 11 29일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 4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3.37. 훈령제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6.17. 훈령제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15. 훈령제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의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한다.

부 칙(2001.2.7. 훈령제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한다.

부 칙(2003.2.11. 훈령제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한다.

부 칙(2006.2.10. 훈령제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26. 훈령제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4. 훈령제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18. 훈령제1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9. 훈령제1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9. 30. 훈령제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20.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