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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2024학년도 대입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5 조회수 42

 

2024학년도 대입제도 안내

 

( 자료 출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탑재된 자료입니다. 원문 자료를 참고하세요. ) 

 

1.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추진

  가.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대학별 고사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대입전형요소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와 사교육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며, 교과 외 활동은 고교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참가한 활동을 중심으로 반영함

  다.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및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2. 대학입학전형의 간소화 추진

  가. 수험생들이 알기 쉽게 대입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 전형 요소 위주로 표준화한 대입전형 체계 내에서 대입전형 간소화를 추진함

    1) 모집 시기(수시, 정시)별 취지에 맞게 전형을 운영함

      (1) 표준 대입전형 체계

        가) 수시: 학생부 위주 / 논술 위주 / 실기 실적 위주

        나) 정시: 수능 위주 / 실기 실적 위주

      (2) 학생부 위주 전형: 학교생활기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유형

        가)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 모집단위 특성에 맞도록 반영하여 평가하는 전형

        나) 학생부 종합 전형: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중심으로 교과 및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 평가하는 전형

      (3) 논술 위주 전형

        가) 논술을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유형

        나) 논술고사를 실시해도 학생부 반영 비율이 논술 비중보다 높다면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구분함

      (4) 실기 위주 전형

        가) 실기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유형

        나) 특기자 전형을 포함함

      (5) 수능 위주 전형

        가) 주로 정시에서

        나)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 유형

    2) 과도하게 설정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완화할 것을 권고함

      (1) 수시모집에서 수능은 최저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잇음

      (2)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등급으로 설정

  나. 전형 방법 수 제한을 통해 전형 간소화를 추진함 

    1) 대학별로 사용하는 전형 방법 수를 최대 6개 이내로 제한함(정원 내 전형 기준)

      (1) 수시 4개, 정시 2개로 전형 방법 수 축소

      (2)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전형 방법으로 계산

      (3) 예체능 계열의 경우 최대 전형 방법 수 기준(6개) 계산에서 제외하고, 사범계열의 인적성검사, 종교 계열의 교리 문답 등은 전형방법 수 산정 시 고려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

    2) 하나의 전형 내에서 전형 요소는 가능한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함

    3) 일부 수험생의 합격을 미리 발표하여 수험생 간 혼선을 유발하는 우선 선발 및 우선 합격자 발표를 금지함

    4)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 등은 실제로 평가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여야 함

  다. 학생, 학부모들이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학생,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3.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가. 전형 설계 운영 시 출신고교 등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나.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정원 외 전형의 경우 전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을 선발하여야 함

  다. 대학은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의 친인척이 해당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회피, 배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라. 예체능 실기고사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4. 기타

  가. 대학은 고른기회 특별전형(정원 내 또는 정원 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나. 외국의 고등학교 학력 인정 졸업시험 및 대학입학전형 자료는 해당 국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및 국제화 관련 전형에 한하여 전형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다. [고등교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의 이수 여부 및 결과는 대학 입학 후 학점 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입학전형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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