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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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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장학금 및 생활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이정은 등록일 17.09.13 조회수 175
첨부파일
1-안내문.pdf (801.08KB) (다운횟수:70)

재단법인 고속도로 장학재단에서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장학금 및 생활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17. 9. 5.~ 9. 30.

. 선발내용

구분

신청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고속도로

장학금

고등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200만원

- 기타(차상위 포함): 100만원

2017. 12월 중

고속도로 생활보조금

중학생 이하

- 100만원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문 확인

. 접수처 및 문의: ()행복의길장학재단

- 주 소: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28, 305

- 전 화: 031-712-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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