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계기교육 자료 |
|||||
---|---|---|---|---|---|
작성자 | 김미경 | 등록일 | 11.12.19 | 조회수 | 310 |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인간의 기본권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절대불가결한 권리이다.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 즉 천부인권으로서 기본권․인권 등으로도 표현되며,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리키는데, 일반 법률에 규정된 것에 우선한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임무라고 보는 사상(자유주의)이 보급되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물려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자연권(自然權) 또는 인권이다. 국가는 그와 같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에 선행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인권 선언은 모두가 이와 같은 인권을 선언하고 보장하였다. 인권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자유권을 뜻하였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서신의 비밀, 주거의 불가침, 재산권의 불가침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참정권(參政權)은 이에 비하여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지니는 권리라고 하여 인권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제1․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국민 주권이 확립되고, 국가의 임무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사회국가 사상)이 보급됨과 동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참정권)나 국민이 그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사회권)도 다같이 인권 속에 포함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그 근본 원리로 하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인권을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
이전글 | 2012 신입생 합격자 발표 및 예비소집안내 |
---|---|
다음글 | 입시전문가 초청 진로특강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