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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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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시 비리예방 권고사항
작성자 이은규 등록일 11.05.23 조회수 343

1. 관련 : 감사원 조사2과-2241(2010.12.27),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총괄담당관-5772(2010.12.30),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58(2011.03.03).

 

2.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공기살균기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판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급학교의 계약행위시 비리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적·예방적 통제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3. 이에, 각급기관(학교)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각급학교 물품 구매계약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자체방안을 강구하여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정금액 이상(학교자율적 결정) 물품 구매계약시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 물품, 교구, 기자재선정위원회 통합·운영 권장

- 학교장은 물품(교구, 기자재)선정위원회에서 배제

-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3자단가 계약·등록된 물품 구매시에도 동일

-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2인이상 견적서 제출 공고(입찰)

 

나. 본청(지역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관할학교가 구매해야 하는 물품 일괄구매

- 본청(지역교육청)에서 일괄구매 후 각급학교로 물품 관리전환

- 물품 구매 목적사업비를 학교로 교부하지 말고 본청(지역교육청)에서 집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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