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외부음식 반입시 보존식 보관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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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4.20 | 조회수 | 189 |
○ 교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 학교행사 및 기숙사의 학부모 간식 제공, 체험활동시 학급별 매식 등 외부음식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학교장이 승인하여 제공 될 경우 음식물의 종류 등을 사전 협의하여 식중독사전 예방 - 학교장 승인하에 외부음식이 제공 될 경우, 사전검식 및 보존식관리 원칙에 따라 보존식을 실시하며,제공자, 제공일시, 음식명, 급식대상, 만든곳, 승인사유 등을 함께 기록하여 밀폐 용기에 보관 체육보건급식과-5635(2016.4.18)호중 일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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