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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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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01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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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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