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2025년도 부터 새롭게 적용될 학생생활규정이 최종승인되었습니다. 2025. 3. 1.부로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미리 새학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심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조항 | 현행 기준 | 개정(심의안) | 제28조 [용의복장] | ① ~ ② 생략 ③ 교복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교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유복을 입는 것도 허용한다.(단,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은 지양한다.) 나. ~ 라. 생략 ④ 학생의 용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등·하교 시 운동화를 신는 것을 권장한다. 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치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복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교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복을 입어야 하는 특별한 경우 학교장이 결정한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④ 학생의 용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등·하교 시 운동화(교외화)를 신는 것을 권장한다.(단, 등교 후에는 실내화(교내화)를 착용한다.) 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치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 제44조 [종류] |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④ ~ ⑤ (현행과 같음) |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모범부문 – 공로상, 성실상, 배려상, 봉사상 등 ④ ~ ⑤ (현행과 같음) | 제48조 [모범부문] | ① (현행과 같음) ② 효행상: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바르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④ (현행과 같음) | ① (현행과 같음) ② 성실상: 학교생활에 있어 항상 근면.성실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③ 배려상: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품행이 바르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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