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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2.27 조회수 586
첨부파일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2025년도 부터 새롭게 적용될 학생생활규정이 최종승인되었습니다.

2025. 3. 1.부로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미리 새학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심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조항

현행 기준

개정(심의안)

28

[용의복장]

~ 생략

교복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유복을 입는 것도 허용한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복장은 지양한다.)

. ~ . 생략

학생의 용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하교 시 운동화를 신는 것을 권장한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치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 (현행과 같음)

교복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복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복을 입어야 하는 특별한 경우 학교장이 결정한다.)

. ~ . (현행과 같음)

학생의 용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하교 시 운동화(교외화)를 신는 것을 권장한다.(, 등교 후에는 실내화(교내화)를 착용한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치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44

[종류]

~ (현행과 같음)

모범부문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모범부문 공로상, 성실상, 배려상, 봉사상 등

~ (현행과 같음)

48

[모범부문]

(현행과 같음)

효행상: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바르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성실상: 학교생활에 있어 항상 근면.성실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배려상: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품행이 바르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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