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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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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24.11.15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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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중 [제28조] 복장 규정을 일부 수정하자는 발의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오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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