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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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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학기 기말고사 분리(별도)고사실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6.08 조회수 186
첨부파일

2023. 1학기 기말고사 분리(별도)고사실 운영 안내

1.

분리(별도) 고사실

응시 대상

1)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 진단 결과 양성인 유증상 학생 중 응시 신청서를 고사 전 제출한 학생

2) 코로나와 무관하나 기저질환으로 분리 고사실 신청한 학생

2.

분리 고사실 이용 유의 사항

1) 고사 전 의료 기관 증빙 서류 제출( 고사 당일 양성인 경우 고사 후 제출)

2)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3) 응시에서 미응시로 변경 시 의료기관의 증상 악화를 증빙할 자료 제출 필수

4) 확진자는 KF94, 유증상자 KF80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3.

인정점 부여

1) 코로나19로 시험 미응시 경우 인정 비율 100%

2) 응시에서 미응시로 변경 후 증빙자료 미 제출시 인정 비율 80%

4.

기타

1) 확진 학생: 자가 진단 양성 -> 의료기관 확진 판정

2) 유증상 학생: 자가 진단 결과 양성, 의료기관 확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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