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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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11.18 |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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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고 2016-115호 *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한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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