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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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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4.03.04 조회수 385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부모님들의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4년 1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학교 주변 교통․유해업소․식품․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안전행정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실시합니다.


학교 주변 안전사고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관할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주십시오.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생님, 경찰, 공무원 등 정부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 주변 안전분야 일제점검 및 단속계획 》

 

구   분

내        용

기   간

◦ 3. 3 ~ 3. 14 (12일간)

 * 단, 유해업소, 교통안전은 3월말까지 단속 추진

 

 

 

교   통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 단속

유해업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영업행위 점검

신․변종 업소에 대한 정비

식   품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등에 대한 점검

옥외광고물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 및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에 대한 점검

기획수사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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