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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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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12.01.19 조회수 272

- 겨울철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

화재예방 안내문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및 방화순찰 등을 통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 합시다.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는 관계인에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가스,전기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합시다.

화기 취급시설이 안전한지 항시 확인하고 대형 인명피해의 원인이 되는 이동식 석유난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맙시다.

□ 자율적인 소방안전점검으로 사전에 화재발생 요인을 제거 합시다.

119 화재신고 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여 신속히 신고하고 진화 합시다.

1가정 1사무실에 1대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시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를 설치하여 인명피해를 예방 합시다.

□ 화재시 소방차량의 진․출입이 곤란하지 않도록 협소한 도로 및 소방용수 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직장단위별 자체소방훈련에 철저를 기합시다.

□ 비상구는 생명통로 이므로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절대 폐쇄 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 비상구 출입이 불가능 하도록 봉쇄(시건장치)하는 사례

▶ 피난통로에 어른 키 높이의 박스를 쌓아 놓는 사례

▶ 피난통로를 막아 주방, 사무실 등의 타 용도로 사용 하는 사례

▶ 비상구 입구를 매장으로 꾸며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사례

방화문 하단에 말굽쇠를 설치하거나 상단의 도어체크를 훼손하는 사례

▶ 방화셔터 아래에 매장설치(상품진열)로 작동을 곤란케 하는 사례

▶ 소화전등의 소방시설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사례 등

2011. 12. .

영동소방서장 박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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