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안내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12.01.19 | 조회수 | 272 | |
- 겨울철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 화재예방 안내문 □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및 방화순찰 등을 통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 합시다.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는 관계인에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물,가스,전기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합시다. □ 화기 취급시설이 안전한지 항시 확인하고 대형 인명피해의 원인이 되는 이동식 석유난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맙시다. □ 자율적인 소방안전점검으로 사전에 화재발생 요인을 제거 합시다. □ 119 화재신고 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여 신속히 신고하고 진화 합시다. □ 1가정 1사무실에 1대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시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를 설치하여 인명피해를 예방 합시다. □ 화재시 소방차량의 진․출입이 곤란하지 않도록 협소한 도로 및 소방용수 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직장단위별 자체소방훈련에 철저를 기합시다. □ 비상구는 생명통로 이므로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절대 폐쇄 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2011. 12. . 영동소방서장 박 진 영 |
이전글 | 헌혈 안내문 |
---|---|
다음글 | 연무소독관련 안내 |